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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그
at 2009-11-03 23:54:42 38 comment
'지만원은 만원이나 냈냐?' 는 유죄?!?
△ 경향닷컴
선의로 기부한 사람을
가족이력까지 들먹이면서 빨갱이 취급한건 무죄고
개인 블로그에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고 비꼰건 유죄라니

도대체 사법부의 개그는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글루스 가든 - 하루한번 정부까는 가든
할일: 하루한번 정부까기
사법부의 개그
at 2009-11-03 23:54:42 38 comment

할일: 하루한번 정부까기
2009-11-03 23:56 #
2009-11-03 23:59 #
2009-11-04 00:06 #
2009-11-04 00:49 #
2009-11-04 07:36 #
2009-11-04 10:45 #
2009-11-04 21:10 #
2009-11-04 22:17 #
2009-11-04 21:44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지씨야 물론 그 성품으로 보았을 때 고소를 하였겠지요...-_-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상 재판부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되네요.
2009-11-04 22:00 #
이번 헌재 판결도,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무작정 나온 판결이 아니예요.
'사안에 있어 신문법-방송법 가결에 심의 절차상, 표결상 하자가 있고 위법이 인정되지만 정당성이 떨어지는 헌재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국회의 법안가결을 무효화할 경우 국회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대략적인 골자죠.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제1의 기관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뽑지만 헌재재판관은 추천을 받긴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현실의 국회가 헌재가 상정하는 이상적인 국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지라 국회가 알아서 조정할거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09-11-04 22:06 #
2009-11-04 22:29 #
정확히는 만원짜리 지만원 아저씨가 개인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린걸 우리의 조선일보가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걸 만원씨가 고소를 했지요. 자기가 쓴 글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지만? (현재 항소중이랍니다)
그런데 웃긴건 이 판결때는 재판부는 '지씨의 글이 제목만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명예훼손이라고는 할수 없다...' 라는 요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지씨는 제목이 내용아닌가! 라면서 웃기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중이고요. 아니, 중요한건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문근영 양 본인의 고소가 아니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사건에서의 재판부의 논리는 정말 변용성이 높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2009-11-04 22:36 #
상당히 엄격한 법리적용입니다만, 범용성이 높은 미디어(즉 조선과 같은 신문)이 아닌 어디까지나 개인의 블로그에 개인의 의견을 개시한 것을 모욕죄로 적용해 유죄를 판결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블로거 이외에도 SBS나 다른 이들도 고소는 당했지만 그 경우 전부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그렇기떄문에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긴 한건지라는 의문이 드는겁니다.
2009-11-04 22:38 #
현재 문근영 양에 관련된 지씨와 조선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얽힌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씨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만원짜리 유죄를 받으신 블로거의 주소도 링크합니다.
http://blog.hani.co.kr/cslim003/
2009-11-04 22:47 #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애초에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측에서는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책임을 다시 지운거죠.
'니들이 삽질한걸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넘기냐?'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권 침해의 우려 이전에 이미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됐다고 말한다면, 그것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게 국회까지 간섭하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상식과 헌법정신에 맞게 과단성있는 판결을 내렸으면 좋았다는 거죠. 국회 입법권의 침해가 우려되기때문에, 절차상 이미 위법성이 드러난 결정을
' 방법은 문제가 많고 법에도 많이 어긋나지만, 그래도 니들이 결정한거니 유효하잖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니들이 알아서 다시 해라' 라고 한다면 이미 올바른 사법정의가 성립이 되지가 않기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패러디가 많이 돌지만, 바로 이런거죠. '병역비리로 면제를 받은건 문제지만, 이미 면제를 받았으니까 인정!'
하지만 실상 병역비리가 걸리면 다시 군대를 가던 교도소로 가던 하는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역비리는 걸리면 다 군대를 가죠.
2009-11-04 23:20 #
헌재판결은... 결과를 봤을 때는 참 아쉽기는 합니다. 헌재재판관 임명이 전부 대통령에 의하는 이상 헌재 판결에 한계를 둘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선거로 선출한다면 이런 문제는 안생길텐데... 그런데 사실, 당일 국회에 장내소란이 없었고 의사진행이 평온하게 진행되었다면, 신문법과 방송법은 가결되었을 법안이었고, 침해로 무효화시킬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결과가 좃ㅋ망ㅋ이긴 한데.. 미디어법은,개인적으론, 한나라당 의원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그 당사자들이 풀어야겠지요. 헌재에 기댈 수 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 아쉽습니다............ㅜㅜ
2009-11-05 02:00 #
그리고 가카와 딴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느낀건...
선거는 꼭 하자. 투표는 제대로.. 정도일까요.. 후후
2009-11-05 10:15 #
2009-11-04 23:31 #
2009-11-05 01:54 #
2009-11-04 23:47 #
2009-11-05 01:54 #
2009-11-05 01:05 #
2009-11-05 01:54 #
2009-11-05 02:31 #
2009-11-05 21:49 #
2009-11-05 10:00 #
2009-11-05 21:50 #
2009-11-05 11:22 #
2009-11-05 21:51 #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개드립이나 치잖아.
우린 안될거야.. 아마.
2009-11-05 13:54 #
2009-11-05 21:50 #
2009-11-05 15:29 #
2009-11-05 21:50 #
2009-11-05 23:51 #
2009-11-06 09:42 #
2009-11-06 15:39 #
국민의 99.9%를 비 흡연자로 만드는 방법.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만 국회의원 월급주라능.
여기에 사법부도 덧붙여야할듯.
2009-11-06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