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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헌법재판관 둘 중 하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at 2009-11-01 09:52:26 38 comment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위법은 있었으니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이를 풍자하여 네티즌들이 수많은 변종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것만도 다음과 같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지어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 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라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패러디 한 10개씩은 3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헌법재판소는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이는 고대 같았으면 신탁을 내리는 신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세 같으면 교황이나 추기경에 갈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리는 최종 판관은 supreme court 인 것이다.
근대는 모든 법과 판단의 최종 근거로서 종교 대신 인간의 자연권, 기본권을 내세우는 것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문서화 함으로써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얼개를 법으로서 규정해야 하다는 것이 바로 입헌주의의 출발이다. 따라서 헌법수호기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대 아테네로 치면 델피의 무녀들이 아폴론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나라의 근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혐의로 사형을 받았다. 당시 아테네인에게 최종적인 판단의 든든한 근거가 되는 신을 조롱하거나 회의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큰 죄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태를 방치해야 하는가?
둘 중에 하나는 처단해야 한다.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네티즌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헌법을 조롱할 수 있는 거리로 전락시킨 헌법재판소던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처단할 수는 없으니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고대 아테네에서 신탁을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 별안간 유행가 한자락, 혹은 농담을 지껄인 신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골머리를 썩히던가 아니면 그 신관을 능지처참하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국기문란범을 당장 잡아서 법의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이른바 "위법은 있었으니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이를 풍자하여 네티즌들이 수많은 변종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것만도 다음과 같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맞지만 메달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점수는 인정된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이미 길을 건넜으니 괜찮다'
'주가조작은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
심지어 "한일합방 역시 과정은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 까지 나왔다.
이런 논리라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패러디 한 10개씩은 3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헌법재판소는 결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이는 고대 같았으면 신탁을 내리는 신전에 해당되는 것이며, 중세 같으면 교황이나 추기경에 갈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누리는 최종 판관은 supreme court 인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처단해야 한다.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네티즌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헌법을 조롱할 수 있는 거리로 전락시킨 헌법재판소던가.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처단할 수는 없으니 재판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고대 아테네에서 신탁을 구하러 간 사람들에게 별안간 유행가 한자락, 혹은 농담을 지껄인 신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골머리를 썩히던가 아니면 그 신관을 능지처참하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국기문란범을 당장 잡아서 법의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글루스 가든 - 시사진보가든...시사비평을 통해 ...




2009-11-01 11:20 #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십니까?
2009-11-01 12:02 #
이런 문제에 침묵하는 보수는 대체 뭘 지키자는 보수입니까?
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헌재에 그런 판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들이 사실 지나치게 헌재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판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계에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9-11-01 12:20 #
입장은 정 반대지만 보수라고 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재판결은 그 나름대로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죠. 보수니까 댁들하고 발맞춰서 헌재를 조롱하는 대열에 동참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헌재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님의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일이 못됩니다.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을사오적 취급을 하면서 존엄성을 거론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입니다. 이제는 솔직해지셔야 할 게 아닌가요?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왜 말을 못하시죠?
2009-11-01 13:52 #
법질서를 눈물나게 부르짖던색히가 이러는거보면 실드도 이정도면 개쩐다.
2009-11-01 15:09 #
진명햏의 언동에는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최소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뭘로 시비거는 것임?
2009-11-01 15:18 #
1. 글쓴이는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
2. 글쓴이는 헌재법관을 처단하자고 한다.
3. 이 자는 수업시간에도 필시 이딴 이야기를 나불거릴 것이다.
4. 따라서 이 자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
무명님 생트집 잡지 마세요.
님은 지금 허수아비 논증 중이십니다. 남의 글을 멋대로 해석한 뒤, 자신이 확인하지도 않은 남의 수업시간까지 상상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직업적 자질과 전문성까지 의심한 뒤,
급기야 한국 교직의 문제점까지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나의 사상적 스탠스에서 쓴 글로 보이십니까? 님은 문학적 독해력이 조금 모자라십니다. 이 글은 철저히 님들의 스탠스에서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9-11-01 15:23 #
2009-11-01 16:26 #
저번에 부록열사 사건 이후 이글루스 뜬다고 했다가
"진명행이라는 이름 쓰지 않으면 상관없어!" 드립 치고 돌아왔죠.
맘에 안드는 사람 인신공격하는건 여전하군요. --;;;
2009-11-01 19:32 #
2009-11-01 21:23 #
2009-11-01 11:51 #
무섭군요. 애들이 이런 추잡한 어른들의 세상을 보고 자라야 한다는 게.
2009-11-01 12:02 #
2009-11-01 11:56 #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고 말이죠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대법원에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조롱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신성한 곳이면 헌재 재판관부터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겠죠. 헌법에 주권재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국민보다 위에 존재하는 존재는 없고 뭐든 국민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11-01 12:04 #
2009-11-01 12:04 #
2009-11-01 13:01 #
근대의 자연법 개념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부르주아 로크가 만들었죠. 귀족세력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오려는데 그럴듯한 명분과 이론이 필요했고 여기에 자연법 사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말하다><법을 보는 법>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법과 재판관 그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2009-11-01 13:19 #
저 역시 헌재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과 판결로써 헌재는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헌재는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계니까요...
2009-11-01 14:03 #
2009-11-01 14:27 #
4.19 니 80년 광주니 87년 6월항쟁이니 으쌰으쌰 하면서 피흘려 가면서 그게 민주항쟁이라고 믿었지만 그 인식수준이란 결국 '독재의 부재=민주주의' 등식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정치인 욕하고 행정(집행)기관 상대로 시위하고 불평할 줄만 알지, 막상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부를 컨트롤 하라고 존재하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에서는 눈감고 발로 투표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들한테는 호구 취급이나 받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한반복이에요.
결론은 하나 밖에 없어요. 항쿡은 뭘 해도 안돼요. 지금 총통이 신종플루 걸려서 확 국장 7일장 치르고 대선 총선 다시 뽑으면 뭐 얼마나 나아질 거 같나요? 어림 반푼 없어요. 유권자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걍 포기하면 편해요.
2009-11-01 15:22 #
그러니까 정말 저 중에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소 지배자들, 통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논리가 지금 이렇게 우습게 되어버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호님 말씀대로 제 닉이 부정변증법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저 위의 무명이는 법의 정신을 법의 절차로 환원하는 철저하고 지독한 법실증주의자라 그렇다고 치고, 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2009-11-01 17:53 #
2009-11-01 19:36 #
2009-11-01 19:44 #
그렇게 본다면 수단이나 절차,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이념이나 규범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러한 최소한의 상식에서도 어긋났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맞다면 대리시험으로 통과해도 우리는 합격했다고 해야 하고, 음주 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쳐도 결과적으로 경찰한테 안 잡히면 무죄가 됩니다...
부정변증법님 이념논쟁을 떠나서 꼭 좌파 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의 입장에서도 헌재의 판결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뒷편에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있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과 법의 원리인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코미디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네티즌들한테 조롱을 받을 수 밖에요... 헌재놀이 하는 네티즌들의 분노와 조롱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2009-11-01 20:28 #
2009-11-01 19:57 #
2009-11-01 21:21 #
댓글 쓰신거 보고서야 알아챘...
2009-11-01 22:16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2009-11-01 22:17 #
소크라테스가 논쟁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의를 풀어가 그 모순을 밝혀내는 것과 비슷하군요.
교생실습 중인데, 내일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떨리고 불안한데 뭔가 힘이 될 만한 말 한 마디 청해도 될까요?^^
2009-11-01 23:48 #
2009-11-02 03:58 #
아무나 상대해서는 안되는 이유.
이 글의 제목만 보면 어떤 네티즌이 글에서 논리가 틀렸느니 모욕하자는 취지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그랬듯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키베나 하자는 것이 본문의 요지인듯 하다. 헌재 판결을 정리하며 이어지는 단정적 추론의 저변에 이글루스를 해본 사람은 익히 알지만 무슨 법학적 지식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다.
저 자신은 법학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으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기사 몇개 읽고 와서 또 올리는 꼴사나운 문장을 자랑스럽게 내걸어놓고 달려드는 위선이 역겹다. 그래도 명색이 다 큰 성인 아닌가? 자신의 멍청하기 그지없는 추리력에 유래한 가소로운 지식을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여기며 저와 비듯한 좀 모자른 추종자들에게 주화입마 시키면서 이게 우파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된다.
"위법은 있었으나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그가 검색질해 겨우써가는 내용의 일부처럼 단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위법확인과 무효확인을 2원화하여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따위가 아니라. 법전의 기본인 민법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위법이 있으면 효력요건을 충족치 못해 자동무효이고 행정법의 경우도 위법이 있으면 자동취소이며 행정법에선 단지 그것이 공익에 대한 문제를 야기 하지 않을 때에 한해 위법한 경우라도 존족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사정판결은 특별히 따로 그 규정을 두고있는게 현행 법이다. 법리가 이러한데 "그런 규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거니와" 같은 또 되도 않는 논리를 펼친다거나 헌재가 66조 2항에 대한 조문을 기존의 법률 문리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며 사회적 논란을 피해간 판결을 두고 그 핑계로 언급된 "6인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타 헌법소송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 문구를 혼자 상상해 부여 잡아 이미 시행된 법률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되어 법률을 정지시키려는 위헌심사 행위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무효확인이 법리적으로 동급이라 이해하는 멍청함을 두고 솔직히 누구나 알지만 이런 분과 두고 쓸데없는 키베질을 하는게 의미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아닐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글루스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분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된다. 지난번에도 기초적인 법률용어도 몰라서 그렇게 쪽을 당하고도 이 양반이 다시 접속하는 이글루스는 공간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자기 블로그를 꾸미는 공간이다. 되도 않는 법률지식으로 시기치며 사람들낚아 키베나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이야기다.
물론 그가 아무리 멍청하고 약간 정신병 기질이 있어도 인간의 가치는 분명 존중되어야 핝다. 최소한 이 사회가 합의한 룰 안에서 그가 아무리 찌질이라고 하여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인간도 그런 존중이 인권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비판의 불허를 뜻하는 바는 아니며, 저가 자기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글을 봤다고 자신도 아는건 쥐뿔도 없으면서 또 낚시질하며 키베나 뜨는 글을 내비두자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여기가 낚시질이 횡행 하는 디시도 아닐터인데. 자신의 되도 않는 엉터리 논리를 또 반복하는 것은 전혀 신선하지 않다. 이분은 심리 상태란 결국 초딩과 사정이 크게 다른게 아니다.
2009-11-02 10:52 #
2009-11-02 17:23 #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학창시절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양쪽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시고는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구요
반면에 전교조 출신 한 역사선생님은 말끝마다 독재가 어쩌고 수구세력에 어쩌고...
애들을 바보로 보는건지 완전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하면 존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어린 학생까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매몰됬느니 어쩌니..
그 사람 덕분에 전교조가 정말 싫어졌었죠 애들도 안듣는곳에서 뒷다마 장난 아니고
선생님이시라고 하니 수업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9-11-02 19:23 #
2009-11-03 08:33 #
여기는 나의 가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 일방적 주장 펴는 편향성은 전교조보다는 우파쪽이 더하죠.
"북한 빨갱이들", "할렐루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다.","2호선을 타자"기타등등. 이런 주장을 교실에서 마구 퍼부어대는 분들에게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하시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2009-11-02 21:14 #
2009-11-02 21:17 #
2009-11-02 21:20 #
2009-11-03 16:25 #
지금 네티즌들이 조룡과 멸시가 보내더라도 그것을 바꾸라고 안하는 이유중 하나가
헌재에서 법을 수정하지 않은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즉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만 법을 고칠수 있게 될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기다릴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60대들이 모두다 가고
그세대에게 배운 세대가 지나면 그때는 많이 깨끗해 질겁니다.
그때가 오기전까지 지금 해야 되는건
최대한 이사회가 굳지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선거부터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