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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마냥 비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at 2009-10-31 22:59:42 4 comment
by Picketline
글 36개
| 다. 결정의 효력 법 제67조는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속한다.”고 규정하여 기속력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 인용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가짐에 반하여(법 제75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권한에 관한 아무런 실체적 판단이 없는 각하결정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권한쟁의심판의 본안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인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그것이 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확인결정이든, 동조 제2항에 의한 취소결정이든, 다른 국가기관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저촉되는 다른 판단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자신의 판단 및 조치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위헌ㆍ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ㆍ위법상태를 제거하여 합헌ㆍ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작위에 대한 인용결정의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66조 제2항).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67조 제2항). 이 조항은 처분의 유효성을 믿은 제3자의 법적 안정성 내지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 피청구인, 제3자의 삼각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권한분쟁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할 수 없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이 곧 청구인이어서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을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 즉 청구인이 입고 있는 기존의 권한침해 상태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의 의의나 효용성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생긴 효력만 그대로 인정될 뿐 취소결정 이후 장래에까지 그 효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출처 - 헌법재판실무제요, http://www.ccourt.go.kr/home/main/download/silmu03.pdf |
1. 이번 미디업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논리 "절차상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은 침해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참조 -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헌재 1997.07.16, 96헌라2,판례집 제9권 2집 , 154
(각하의견, 인용의견, 기각의견이 각각 3:3:3이었던 사건 -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 · 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이 사건은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새벽에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로 진입해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으로, 연말연초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이 때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결국 폐기되고 1997년 3월 다시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 비록 이번 심판대상 법률을 무효로 결정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렇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주문에서 명백히 권한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밝혔고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하므로 이번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권한침해확인 주문도 당연히 국회에 기속력이 미친다"며 "국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B01&serial=49660&page=1
3. 위 헌재 공보관의 설명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실무제요의 설명(위의 박스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ㆍ위법상태(미디어법 가결행위)를 제거(폐지)하여 합헌ㆍ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1997년에도 신한국당에 의해 1996년말 날치기 통과되었던 안기부법, 노동법도 폐기되고 새로이 입법되었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쉽고 비판할 거리가 있다고 하여도 그 결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기속력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주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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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23:05 #
2009-10-31 23:15 #
2009-11-01 00:42 #
2009-11-01 00:53 #
그런데 이번 사안은 또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는 신문법, 방송법과 달리 심의 표결권 침해가 아니라서 재의결 의무도 없다는 것인데,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