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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판결에 대해 한 마디 했다가, 내 블로그가 별안간 성지순례를 당했다. 억울하다. 나 보다 더 대단한 헌재 패러디의 대가가 있단 말이다. 누구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회창의 내공은 남다른 것 같다. 네티즌들이 헌재 판결을 가지고 각종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을때,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 모든것을 포괄한 거대한 한편의 패러디를 완성하셨다. 그야말로 변증법적 지양이라고 해야할까? 헌재의 판결을 부정... more

    할일: 세상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머리속에 넣어주기. 

  •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조롱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위법은 있었으니 제정된 법률은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다. 이를 풍자하여 네티즌들이 수많은 변종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다. 널리 알려진것만도 다음과 같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인정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훔친 물건이지만 소유권은 인정된... more

    할일: 세상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머리속에 넣어주기. 

  • 다. 결정의 효력 법 제67조는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속한다.”고 규정하여 기속력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 인용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을 가짐에 반하여(법 제75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권한에 관한 아무런 실체적 판단이 없는 각하결정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 more

  • 10월 28일...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두 재판이 있었다. 하나는 촛불 참가자에게 집시법 관련 무죄가 선고된 재판이었다. 또 하나는 용산 참사 농성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 6년이 언도되는 재판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근대 국가의 근본적인 한계, 입헌주의, 대의민주주의 종점을 깨닫는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조르지오 아감벤이다. 작년에 읽었던 그의 저서 "호모 사케... more

    할일: 세상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머리속에 넣어주기. 

  • 그 때 그 사람...

    at 2009-10-28 08:35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10.26이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박정희 기일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26 사태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날일 것이다. 뭐가 되었든 간에 한국의 현대사는 박정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하다. 그러니 그는 정말 그 때 그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박정희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말이 몹시 거슬린다. 이는 현재 ... more

    할일: 세상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머리속에 넣어주기. 

  • 요즘 정부의 행태가 거의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아마 남북통일에서 체제차이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 같다.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중국까지 합쳐서 남북한과 중국이 한 덩어리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다음의 뉴스를 보자."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 more

    할일: 세상이 변화해야 하는 근거를 머리속에 넣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