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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권리와 신의성실
at 2006-03-07 23:24:59 1 comment
by Wish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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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쓰다가 날아갔습니다. 대략 머엉.
대탈력이 몰려옵니다.
내 신의성실 ;ㅁ;
여튼 다시 써봅시다.
오늘 쓸 부분은 권리와 의무의 정의, 민법의 기본원리와 연결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세련되게 말하면 민법 제2조의 해석론이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깁니다. 좀 짤라쓰겠습니다.
이글루스 가든 - 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우리 삶은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고, 그 이해관계는 규범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 중에 강제성을 지닌 법규범에 의해 규율받고 조절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렇게 법에 의해 규율받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법관계가 됐건 사법관계가 됐건 법률이 끼어드는 이상 그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국가도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결국 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란 거죠.
간단한 예로, 물건을 채권법-_-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죠.
즉 법률관계의 주체로 물건도 될 수 있느냐란 건데,
남의 애완견더러 3월 1일 종로3가역 2번출구 앞에서 만세삼창 대신 세번 짖어라 라고
의무를 지웠다면 그게 강아지가 법률관계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게 아니죠.
저 만세삼창 공연계약의 주체는 시킨 사람과 애완견 주인입니다.
이 때 애완견 주인은 강아지 데려가서 짖게 해야 하도록 강제됩니다.
반면 저는 저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호받죠.
즉 저는 강아지가 짖게 할 권리를 갖고, 주인은 짖게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렇듯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힘을 뜻하며,
의무는 의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거나, 하지 말 것을 강요받는 것.
그리고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두둔받으며 보장받습니다.
그렇다고 보장받으니까 막 행사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되어 우리민법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재산관계에 민감한 이기적 인간상' 입니다.
우리네 사람좋은 인간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침해를 받으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는 그런 약아빠진-_- 인간상을 전제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정리하면,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이 민법에서의 기준이 되는 인간상이죠.
이 추상적 개인을 민법에서는 하나의 인격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자유인격의 원칙에 따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참고! 여기서의 인격은 사람 좋은 그 인격이 아닌,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3개의 원칙이 잡히게 됩니다.
1. 서로 평등하므로 서로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고 철저히 존중받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영위하는 권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죠.
서로 타인의 재화에 대해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타인의 보호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배하는 재화에 기댈 수밖에 없죠. 호미 하나일지라도.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재화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이 파생됩니다.
이는 재산권의 대표주자 소유권을 보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문제가 됩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을 통한 횡포, 그리고 그것을 방임하는 민법.
결국 현대엔,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 복리라는 강력한 기준에 의해 제한받게 됩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죠.
따라서 남의 의사에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못합니다. 이건 기본권의 침해니까요.
덕분에 개인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하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그냥 놔둡니다.
개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관련된 개인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게 놔둡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게 여기서 파생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하는 일 중에 고용관계의 예를 듭시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법률상 너무나 평등한 개인입니다. 서로 재산권도 보장받고.
그런데 그 재산권의 힘과 양이 문제죠.
살기 위해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악의 월급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신도 모자라서 만삭이 된 부인, 어린 아들과 걸음마 이제 뗀 딸까지도...
자본가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데 기꺼이 동의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동의했습니다. 사적 자치가 이루어졌죠.
... 사적 자치로 합의된 사항이면 합리적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한 가정의 단란한 삶은 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은 공장의 이슬이 되고 맙니다.
더이상 못봐주겠던 국가는 드디어 개입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인권개선에 나섭니다.
자본가 - 노동자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의 힘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개입하여
법의 힘으로 저울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사적자치의 원칙은 엄청나게 수정되죠.
이런 과정에서 발달하여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한 것이 노동법과 경제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로는 근로기준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 있겠네요.
3. 연좌제를 기억하십니까?
연좌제는 사실 아무 책임없는 사람에게도 죄가 연루되어 물리고 물리죠.
이런 거 없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사람,
즉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때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웁니다.
절대왕정이 사라지고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책임의 인적 범위가 좁아지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소송법에 옮겨졌을 때를 상상해봅시다.
소송에서는 증명이 필수적이기 마련입니다.
자본가 A가 노동자 B에게 돈을 안 주고 팼습니다.
노동자 B는 손해를 입었다고, 자본가 A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A가 그랬다는 과실이나 고의가 증명되어야죠.
근데 증명하려면 감정이나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할 것이고... 돈 듭니다.
형사소송이라면 몰라도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니까.
덕분에 자기가 당하고도 증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현대의 거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공해문제가 생깁니다.
공해로 피해를 입습니다. 미나마타병이라던지, 기타 기형아 문제 등등 말이에요.
이거 어느어느 기업에서 폐수 흘려서 그렇다더라. 물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마을 주민들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합니다.
기업은 그날로 폐수관 물 잠급니다. 너네가 봤냐? 증명해봐라?
가난한 주민들이 돈이 어딨어서 그 물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앉았습니까.
혹시 그 물 빨아먹고 자란 벼가 맺은 쌀에서 카드뮴 나올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과실을 끝까지 요구하던 태도도 사라집니다.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죠.
혹은 기업쪽이 자기네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합니다.
이는 사실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올 얘기죠.
이렇게 근대민법의 3대원칙은 수정되어 우리민법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 솔직히 날리고 나니까 탈력먹어서 더 안써집니다 ;ㅁ;
신의성실은 다음으로!;
대탈력이 몰려옵니다.
내 신의성실 ;ㅁ;
여튼 다시 써봅시다.
오늘 쓸 부분은 권리와 의무의 정의, 민법의 기본원리와 연결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얘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세련되게 말하면 민법 제2조의 해석론이죠.
근데 쓰다보니 너무 깁니다. 좀 짤라쓰겠습니다.
이글루스 가든 - 인간을 위한 법학, 인간을 위한 철학
우리 삶은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고, 그 이해관계는 규범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 중에 강제성을 지닌 법규범에 의해 규율받고 조절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렇게 법에 의해 규율받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법관계가 됐건 사법관계가 됐건 법률이 끼어드는 이상 그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국가도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결국 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란 거죠.
간단한 예로, 물건을 채권법-_-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죠.
즉 법률관계의 주체로 물건도 될 수 있느냐란 건데,
남의 애완견더러 3월 1일 종로3가역 2번출구 앞에서 만세삼창 대신 세번 짖어라 라고
의무를 지웠다면 그게 강아지가 법률관계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게 아니죠.
저 만세삼창 공연계약의 주체는 시킨 사람과 애완견 주인입니다.
이 때 애완견 주인은 강아지 데려가서 짖게 해야 하도록 강제됩니다.
반면 저는 저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보호받죠.
즉 저는 강아지가 짖게 할 권리를 갖고, 주인은 짖게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렇듯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힘을 뜻하며,
의무는 의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거나, 하지 말 것을 강요받는 것.
그리고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두둔받으며 보장받습니다.
그렇다고 보장받으니까 막 행사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민법에는 여러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되어 우리민법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전제하는 인간상은 '재산관계에 민감한 이기적 인간상' 입니다.
우리네 사람좋은 인간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침해를 받으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에 구제를 요청하는 그런 약아빠진-_- 인간상을 전제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정리하면,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이 민법에서의 기준이 되는 인간상이죠.
이 추상적 개인을 민법에서는 하나의 인격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자유인격의 원칙에 따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참고! 여기서의 인격은 사람 좋은 그 인격이 아닌,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3개의 원칙이 잡히게 됩니다.
1. 서로 평등하므로 서로의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고 철저히 존중받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영위하는 권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죠.
서로 타인의 재화에 대해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타인의 보호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배하는 재화에 기댈 수밖에 없죠. 호미 하나일지라도.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재화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이 파생됩니다.
이는 재산권의 대표주자 소유권을 보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문제가 됩니다.
절대적인 소유권을 통한 횡포, 그리고 그것을 방임하는 민법.
결국 현대엔,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 복리라는 강력한 기준에 의해 제한받게 됩니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죠.
따라서 남의 의사에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못합니다. 이건 기본권의 침해니까요.
덕분에 개인끼리 모여서 이것저것 하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그냥 놔둡니다.
개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관련된 개인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게 놔둡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게 여기서 파생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 하는 일 중에 고용관계의 예를 듭시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법률상 너무나 평등한 개인입니다. 서로 재산권도 보장받고.
그런데 그 재산권의 힘과 양이 문제죠.
살기 위해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악의 월급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신도 모자라서 만삭이 된 부인, 어린 아들과 걸음마 이제 뗀 딸까지도...
자본가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데 기꺼이 동의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동의했습니다. 사적 자치가 이루어졌죠.
... 사적 자치로 합의된 사항이면 합리적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한 가정의 단란한 삶은 깨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은 공장의 이슬이 되고 맙니다.
더이상 못봐주겠던 국가는 드디어 개입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인권개선에 나섭니다.
자본가 - 노동자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의 힘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개입하여
법의 힘으로 저울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사적자치의 원칙은 엄청나게 수정되죠.
이런 과정에서 발달하여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한 것이 노동법과 경제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로는 근로기준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 있겠네요.
3. 연좌제를 기억하십니까?
연좌제는 사실 아무 책임없는 사람에게도 죄가 연루되어 물리고 물리죠.
이런 거 없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불러온 사람,
즉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때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웁니다.
절대왕정이 사라지고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책임의 인적 범위가 좁아지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소송법에 옮겨졌을 때를 상상해봅시다.
소송에서는 증명이 필수적이기 마련입니다.
자본가 A가 노동자 B에게 돈을 안 주고 팼습니다.
노동자 B는 손해를 입었다고, 자본가 A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A가 그랬다는 과실이나 고의가 증명되어야죠.
근데 증명하려면 감정이나 기타등등 여러가지를 할 것이고... 돈 듭니다.
형사소송이라면 몰라도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니까.
덕분에 자기가 당하고도 증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현대의 거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공해문제가 생깁니다.
공해로 피해를 입습니다. 미나마타병이라던지, 기타 기형아 문제 등등 말이에요.
이거 어느어느 기업에서 폐수 흘려서 그렇다더라. 물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마을 주민들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합니다.
기업은 그날로 폐수관 물 잠급니다. 너네가 봤냐? 증명해봐라?
가난한 주민들이 돈이 어딨어서 그 물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앉았습니까.
혹시 그 물 빨아먹고 자란 벼가 맺은 쌀에서 카드뮴 나올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과실을 끝까지 요구하던 태도도 사라집니다.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죠.
혹은 기업쪽이 자기네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합니다.
이는 사실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올 얘기죠.
이렇게 근대민법의 3대원칙은 수정되어 우리민법에 체화되어 있습니다.
... 솔직히 날리고 나니까 탈력먹어서 더 안써집니다 ;ㅁ;
신의성실은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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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