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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농담
at 2005-06-09 19:23:40 0 comment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法組 2조 1항"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책에 따르면 法組 2조 1항에 "법률상의 쟁송"이란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2조 1항에는 그런 조문이 없고,
애초에 한문이 "法條"가 아닌 "法組"로 되어 있는 이상 민소법일 리는 없겠지요.
실은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의 정의가 없어서 法組 2조 1항의 규정이 매우 끌리는데
무슨 법인지 모르니 찾아볼수도 없고…
보통 교과서에는 인용문헌 색인과 인용법률 색인이 있어서 법률약어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찾아보기(사항색인)만 있을 뿐, 다른 색인은 없더군요.
여튼, 계속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법조"라고 한글로 표시하더라구요. 이쯤되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싶더군요. "법조"가 대체 무슨 뜻이냐고.
대체 "法組"가 무얼까요?
그런데 종종 "法組 2조 1항"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책에 따르면 法組 2조 1항에 "법률상의 쟁송"이란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2조 1항에는 그런 조문이 없고,
애초에 한문이 "法條"가 아닌 "法組"로 되어 있는 이상 민소법일 리는 없겠지요.
실은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의 정의가 없어서 法組 2조 1항의 규정이 매우 끌리는데
무슨 법인지 모르니 찾아볼수도 없고…
보통 교과서에는 인용문헌 색인과 인용법률 색인이 있어서 법률약어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찾아보기(사항색인)만 있을 뿐, 다른 색인은 없더군요.
여튼, 계속 읽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법조"라고 한글로 표시하더라구요. 이쯤되면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고 싶더군요. "법조"가 대체 무슨 뜻이냐고.
대체 "法組"가 무얼까요?
할일: 편안한 일상사 풀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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