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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t 2005-06-09 21:00:53 0 comment
사피윳딘입니다.
최근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에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사항은 Wishmaster님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 측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폭력 방지 센터"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센터"의 업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 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왔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국가에서 맡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부분을 감안할 때 법률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의 설립이 법으로 명시된다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정도는 다들 생각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센터의 필요성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었기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기존 상담소" 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상담소"는 상담 역할로만 한정하고 그동안 해왔던 법률적, 의료적 서비스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기존 상담소" 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물론 "센터"가 방방곡곡에 설치가 된다면 이런 점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 이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담소" 만 있을 경우 법률적, 의료적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상담소" 들은 현재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 조배숙 의원과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언급했던 "전자팔찌" 법안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는 박세환 의원의 발의로 제 8조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 관련 조항에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라는 문구를 "정상인과 같은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라는 문구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죠.
"전자팔찌" 법안이야 워낙 유명한 법안이고 박근혜 대표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던 법안인지라 이번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내분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예전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이후 또 다시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인 "전자팔찌" 법안을 꺼내들었을 경우 2년 후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라도 아마 밀어붙일 듯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조 문구 변경 문제의 경우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정신지체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신지체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의 경우 대부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 "항거 불능" 이라는 부분은 다름 아닌 형법 299조 "준강간 상태" 에 해당합니다만 문제는 이 덕분에 "강간"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거" 해야 한다는 뭔가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녀들의 경우는 "항거했다" 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한나라당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발의 이유에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항거" 라는 부분을 장애 여성들에게만 한정했다는 점인데.... 일단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개정이 쉬운 특별법에 눈을 돌렸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정말 특별법이 형법에 비해 개정이 쉬운 건지는 모르겠군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봐야 하나요.
어쨌든 현재 느낌은.... "내가 생각하는 건 역시 다들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센터" 부분이라든지 "준강간 요건" 에 대한 문제점 의식이라든지는 저도 생각했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아직 발의 예정인 법안도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더 논의가 되어서 쓸만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 그 이외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에 대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 더 있군요. 대한 변협 홈페이지에 관련글이 올라와 있어서 링크를 올립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4가지 안이 있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언론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여성 수사관과 신뢰 관계인 동석 의무화", "비디오 진술의 강화" 군요. 이는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그리고, 이계경 의원의 경우는 형사미성년 강간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참여명령" 이라는 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뭐... 그런데 저 "치료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군요. 일단 "위법성 조각사유" 라는 절대 명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저 "치료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걱정이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한 변협의 코멘트가 위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에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사항은 Wishmaster님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 측에서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폭력 방지 센터"의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센터"의 업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 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연구,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고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왔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국가에서 맡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부분을 감안할 때 법률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담당하는 센터의 설립이 법으로 명시된다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정도는 다들 생각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네요. 이런 센터의 필요성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었기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기존 상담소" 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상담소"는 상담 역할로만 한정하고 그동안 해왔던 법률적, 의료적 서비스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기존 상담소" 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물론 "센터"가 방방곡곡에 설치가 된다면 이런 점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 이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상담소" 만 있을 경우 법률적, 의료적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상담소" 들은 현재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 조배숙 의원과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언급했던 "전자팔찌" 법안을 발의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는 박세환 의원의 발의로 제 8조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 관련 조항에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라는 문구를 "정상인과 같은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라는 문구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죠.
"전자팔찌" 법안이야 워낙 유명한 법안이고 박근혜 대표가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던 법안인지라 이번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내분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예전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 이후 또 다시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인 "전자팔찌" 법안을 꺼내들었을 경우 2년 후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라도 아마 밀어붙일 듯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조 문구 변경 문제의 경우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정신지체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신지체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의 경우 대부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 "항거 불능" 이라는 부분은 다름 아닌 형법 299조 "준강간 상태" 에 해당합니다만 문제는 이 덕분에 "강간"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거" 해야 한다는 뭔가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녀들의 경우는 "항거했다" 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한나라당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발의 이유에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항거" 라는 부분을 장애 여성들에게만 한정했다는 점인데.... 일단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개정이 쉬운 특별법에 눈을 돌렸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정말 특별법이 형법에 비해 개정이 쉬운 건지는 모르겠군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봐야 하나요.
어쨌든 현재 느낌은.... "내가 생각하는 건 역시 다들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센터" 부분이라든지 "준강간 요건" 에 대한 문제점 의식이라든지는 저도 생각했었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아직 발의 예정인 법안도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더 논의가 되어서 쓸만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 그 이외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에 대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 더 있군요. 대한 변협 홈페이지에 관련글이 올라와 있어서 링크를 올립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4가지 안이 있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언론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여성 수사관과 신뢰 관계인 동석 의무화", "비디오 진술의 강화" 군요. 이는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군요.
그리고, 이계경 의원의 경우는 형사미성년 강간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참여명령" 이라는 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뭐... 그런데 저 "치료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군요. 일단 "위법성 조각사유" 라는 절대 명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저 "치료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될지가 걱정이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한 변협의 코멘트가 위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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