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at 2005-05-30 20:06:20 0 comment
◎ 여성부공고 제2005-18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1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한 동반아동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상담원의 자격 기준·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단독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가정에 남겨진 아동이 제2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동반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도록 하고, 선언적인 국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다. 무분별한 상담소 난립과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질 높은 상담원을 적정한 수로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도록 함.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요건을 인가에서 신고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 : 인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인권복지과(전화 : 02-3703-2745, 팩스 02-3703-2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1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보호시설에 함께 입소한 동반아동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상담원의 자격 기준·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단독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가정에 남겨진 아동이 제2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동반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도록 하고, 선언적인 국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
다. 무분별한 상담소 난립과 상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질 높은 상담원을 적정한 수로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도록 함.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요건을 인가에서 신고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호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 : 인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인권복지과(전화 : 02-3703-2745, 팩스 02-3703-2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회원님이 남기신 덧글 하나가 가든에 꽃을 피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