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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흐림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네요. 흐음. "회식 자리 '술 따르기' 강요, 성희롱 아니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6-15 14:21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씨가 성희롱 결정과 시정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 more

  • 우리나라?

    at 2007-05-27 00:43 0 comment

    성폭행 경험담 : 밸리에서 보고 걸어왔습니다.네. 이 글을 보다가 생각난게 있어서 제 의견을 써 보고자 합니다.보시는 분 중에 기분이 나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잠시 생각해주세요.[반박하실 분께서는 트랙백 거셔도 상관 않습니다.]================================================우리나라 치안 좋습니다.길거리 돌아다녀도 총 맞을일 ...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 

  • by 흐림

    제안이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형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있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왔음. 그러나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함을 부분적으로는 시정 가능하나, 성... more

  • 사피윳딘입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누르세요. 일단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포가 되면 6개월 후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 성범죄는 "친고죄" 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록 "미성년자" 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범죄가 "친고죄" 에서 "반의사... more

    할일: 관련법 조항 모으기 

  • 동물취급해야할 것 같은, 죄질이 극도로 나쁜 성범죄자 몇 마리 덕분에 인권위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여론몰이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그리스 시대 민회에서 이루어진 여론몰이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글 쓴 사람에겐 좀 미안하지만 덧글에 달린 내용을 하나 퍼왔습니다. 참조글 원문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런 짐승같은 놈들의 이야기...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 

  • 네이버 뉴스 : "여대생 48.4%, 성관계 경험 있어"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의원이라니. 도대체가 무슨 정신으로 조사한걸까? 318명을 가지고 조사한거라고 하다니. 이 여편네야. 조사 못하거들랑 집에 처박혀 있던가! 아니면 이딴 기사가 안나오게 조사나 제대로 하던가!!!!!!!!!!!!! 318명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표한다는건가? 우리나라 여대생 인구만해도 몇... more

    할일: 편하게 이야기 하기